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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0 2017고정2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 02:5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 사인 피해자 D(35 세, 여) 이 자신 아들의 진료를 늦게 하고,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며 응급실 프런트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전화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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