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8. 03:43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손을 다친 것을 치료하기 위해 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E이 당직의 사인 피해자 F( 여, 37세 )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 정형외과에서 외래진료 후 봉합이 필요하다‘ 고 말하자 당장 봉합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치며 ’ 미친년 아이가, 씨발 년, 아줌마, 아줌마 니 의사 맞나,
니가 못해서 그런 거 아이가 씨발 년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폭행을 가하여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