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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16:00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418번 길 21에 있는 ‘ 하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 소홀로 446에 있는 ‘ 신협 365 학 익지 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 하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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