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1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비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 소홀로 429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 소홀로 418번 길 1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무면허 운전과 3회의 음주 운전 등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심장병과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노모와 미성년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