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0. 21:11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오이 직 파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55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년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보고서, 차적 조 회서, 의무보험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