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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20 2016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6:00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41.9km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D가 운전하던 엑티언 차량이 사고로 정차해 있었고, 사고 차량을 발견한 E 운전의 SM5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속도를 줄이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110km를 초과한 127.5km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제동등과 비상등이 들어온 위 SM5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정차에 있던 위 엑티언 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티언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엑티언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서 있던 피해자 F(여, 15세)를 위 엑티언 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각 수사보고[(관련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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