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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7: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장수면 소 룡 리 1-1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상행 217km 지점을 안동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휘청거리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포함),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차적 조 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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