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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7.23 2020고단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3: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337k 지점 앞 왕복 4차로 중 1차로를 춘천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시속 약 12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평상시에는 시속 100km,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시속 80km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2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2. 23:50경 두개골 골절 및 뇌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 블랙박스 캡처사진

1. - 분석의뢰서, - 분석결과 회신서, EDR분석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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