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3: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지점 219.4Km 하행선 도로 2차로를 춘천 쪽에서 대구 쪽으로 시속 100km~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영주 IC 합류지점에서 진입하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중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승자인 G(여, 50세)에게 두개골골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고속도로 속도 제한 사진 2매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검시조서, 변사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