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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3고단9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235』

1. 피고인은 2013. 12. 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부암교차로 방향으로 운행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 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부암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자 내려서 피해자가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출혈 및 상악우측측절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065』 피고인은 2014. 2. 28. 20:20경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I(70세)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진구 개금동 도개공아파트 방향으로 운행 중 자신이 다니던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후드점퍼 모자에 달린 끈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157』 피고인은 2014. 5. 7. 01:15경 부산 부산진구 K, 106동 1109호에 있는 피해자 L(25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형이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4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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