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22: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C의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몸을 순찰차에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발로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뒷머리로 F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