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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19:58경 인천 부평구 갈산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가는 도중, 서울 양천구 D 소재 E 식당 인근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에 이르렀을 때, 2차선을 시속 90km 속도로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는 거야, 왜 돌아가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핸들을 잡고 속도를 줄이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1990년경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2007년도까지 수회에 걸쳐 벌금형에 처해진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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