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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1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3. 4. 04: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근처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4:3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122-16에 있는 마포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멀리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시비하다가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의 뒷덜미를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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