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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2 2020고단1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21:3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E아파트 F동으로 가기 위해 그 아파트로 진입하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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