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8. 피고 A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2억 9,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에 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영주시 G와 그 지상 건물에 27억 5,400만 원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으면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하여 준다.’는 취지의 보증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특약’이라 한다).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 A가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 A를 대위하여 2011. 10. 17.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375,092,645원, 2011. 10. 20.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285,688,966원 합계 1,660,781,611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변제와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합계 1,469,874,510원을 회수하여 위 각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118,905,040원 남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72,002,061원 남았다.
위 각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2. 11. 30.까지는 연 15%이고, 그 이후는 연 12%이다.
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된 위 각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이 255,266,793원이고, 대지급금이 385,200원이며, 위약금이 5,798,320원이다.
[증거 :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