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11,564,365원과 그 중 167...
이유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2011. 9. 8. 대구은행에 보증기한 2012. 9. 7., 보증금액 45,000,000원, ② 2012. 12. 27. 대구은행에 보증기한 2022. 12. 7., 보증금액 810,000,000원, ③ 2013. 8. 12. 대구은행에 보증기한 2014. 8. 12., 보증금액 180,000,000원, ④ 2013. 8. 26.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증기한 2021. 8. 26., 보증금액 810,000,000원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기타 법적 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구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각 대출받은 후 2015. 3. 28.과 2015. 4. 27.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① 2015. 6. 18. 대구은행에 490,061,755원을, ② 2015. 8. 10. 중소기업진흥공단에 98,833,81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③ 원고가 망인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금액이 3,588,430원인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5. 4.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가 있는 사실, 상속인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느단175호)이 2015. 6. 25.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