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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050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B이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2. 9. 11. B과 보증금액을 42,500,000원, 보증기한을 2013. 9. 10.(이후 2016. 9. 9.로 변경됨)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대구은행에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B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소정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B이 사업운영 중 2016. 3. 30.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1. 15. 대구은행에 43,257,2 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대지급금 648,171원, 미수위약금 153,690원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합계 44,059,080원(= 대위변제금 43,2 57,219원 대지급금 648,171원 미수위약금 153,690원)이다. 라.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28. 및 2015. 9. 1. 피고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8. 28. 접수 제206088호, 같은 법원 2015. 9. 2. 접수 제209731호로 각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각 부동산 이하 ‘제2, 3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제1부동산‘과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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