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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34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C 호텔 D 클럽에서 종업원과 언쟁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16. 01:36경 위 클럽 및 C 호텔 로비에서 또 다시 소란을 피웠고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C 호텔에서 물건을 분실했다고 허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6. 16:00경 위 호텔 프런트에 전화하여 ‘아이패드 2를 분실했으니 찾아달라’고 말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같은 달 17. 01:1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622-3에 있는 한남파출소에서 ‘2013. 11. 16. 04:00경 C호텔에서 아이패드2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7. 02:10경 위 호텔 프런트에서 ‘호텔에서 아이패드2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 'CCTV를 보자.

아이패드 찾아내라.

분실물센터에 가보자'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C 호텔 직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분실신고서

1. 수사보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2. 양극성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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