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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506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3고정5061>

1. 피고인은 2013. 2. 7. 00: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탈 1층 로비 프론트데스크에서 총지배인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그곳 직원인 피해자 E(54세)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릴 놈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5062>

2. 피고인은 2013. 2. 8. 22:5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과거 호텔 뷔페를 이용하면서 초과 지급하였던 식사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다가 위 호텔 직원인 F이 담당자가 출근한 이후에 확인해 주겠다며 거절하자 “개새끼들, 씹새끼들, 호텔에 화염병을 던져버린다, 경찰서에 가자”라고 수차례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호텔 직원이 호텔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가량 위 호텔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2013고정5063>

3. 피고인은 2013. 1. 27. 20:50경 서울 G 소재 서초경찰서 H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인 순경 I가 이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J 등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씨팔년아 저리가”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6661>

4. 피고인은 2013. 3. 29. 20:35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일식집 내에서 사흘 전 회식 때 들고 간 와인에 대한 셋팅 비용을 과다하게 정산하는 등 터무니없는 비용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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