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사이트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5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패드2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2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아이패드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기록에 비추어 보면, 순번 8~11번 송금계좌번호는 I의 오기이고, 순번 21번 일시는 2013. 5. 25.의 오기이며, 순번 22번 일시는
5. 19.의 오기로 보이므로, 범죄일람표를 위 범위에서 정정하기로 한다.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6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거짓말을 문자로 보내고, 같은 날 G은 H에게 전화로 “조금 후 택배로 보낼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아이패드 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D, N, O, P,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