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강박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4. 4. 15: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객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에 도착하여 호텔 웨딩팀장 E 등 호텔 직원 및 외국인 관광객들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호텔 로비를 활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 협박,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4. 22:40 경 제 1 항 기재 호텔 5103호 객실 출입문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호텔 지배인 피해자 F(56 세 )으로부터 퇴거를 요청 받자 피해자에게 “ 나는 베드로의 화신이다, 누구도 나를 제지할 수 없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눈을 똑바로 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23:10 경 계속하여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죽을래
”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하고, “ 에이 씨 발 좆같은 것 들아, 꺼져 라 ”며 욕설을 하며 팬티만 입은 채로 담배를 피우면서 호텔 복도를 다니는 등 2017. 4. 5. 00:20 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4. 5. 20:20 경 대구 수성구 G 1 층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다가가 “ 팬 티 죽이 네 ”라고 하며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20:30 경 제 3의 가항 기재 G 1 층 상가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테이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