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읍 문무로 길 골 길 1 술청 교차로를 능 촌 2리 마을 쪽에서 괴 산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좌회전을 하기 전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괴 산 쪽에서 불정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26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카 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E( 여, 54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023,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C), 진단서 (E)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