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13:44 경 청주시 서 원구 모충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 보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 인은 전동 킥 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3: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동 퀵 보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를 남 사교 방면에서 구 남궁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뒷 휀 다 부위를 피고 인의 전동 킥 보드 정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461,7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C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