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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4:42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전동 킥 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4:42 경 위 킥 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아시아 선수촌 방향에서 신 천성당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된 상가 주변의 도로였으므로 전동 킥 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전동 킥 보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903,3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견적서

1. 수사보고 (3 회 이상 음주 운전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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