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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채 증 법칙 위반 및 심리 미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 보드를 끌고 집으로 가다가 과속방지턱 부근에서 미끄러져 다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통 킥 보드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 및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였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채 증 법칙 위반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6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도로를 비추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해당 영상의 27 초경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전 동 킥 보드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 쪽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CCTV 영상의 7분 12 초경 구급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 인은 위 CCTV 영상에서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는 남성은 자신이 아니고, 영상 속 사람과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복장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흑백이고 화질이 좋지 못하여 전동 킥 보드 운전자의 세부적인 인상 착의나 복장이 확인되지 않고, 위와 같이 전동 킥 보드의 운행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2분 뒤인 2019. 11. 24. 19:18 경 최초 목격자가 119에 전화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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