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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02 2020고정9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8. 아침 무렵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지하철 신분 당선 광 교역에서 접이 식 전동 킥 보드를 휴대하여 강남 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에 승차하게 되었다.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신분 당선 여객 운송 약관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평일 출근시간으로 다수 사람들이 위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휴대품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약 175cm 인 접이 식 전동 킥 보드를 휴대한 상태로 위 전동차에 승차하여 이를 다수 사람들이 통행하는 출입구 한쪽 바닥에 놓아둔 채 그 인근 좌석에 떨어져 앉아 만연히 이를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07:40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 구청 역에서 위 전동차에 탑승하던 피해자 B( 여, 26세) 이 왼쪽 다리를 위 전동 킥 보드의 손잡이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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