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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4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학원해서 힘들게 돈 벌 필요 없다.

내 지인이 사채 업을 하는데 월 4% 의 이자를 준다고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 사채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사실 나도 사채에 돈을 투자해 이자를 받고 있다.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니 남편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 줄 테니 돈 떼일 걱정은 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G 은 별다른 매출이 없어 매년 영업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H 등 지인들에게 월 4% 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입금 반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해 또 다시 돈을 빌리는 바람에 이들에 대한 채무가 약 6억 7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 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1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금액( 원) 비고 1 2012. 11. 12 50,000,000 피고 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음 2 2013. 2. 4. 50,000,000 3 2013. 3. 15 50,000,000 4 2013. 4. 12 50,000,000 5 2013. 5. 29. 40,000,000 6 2013. 6. 3. 10,000,000 7 2013. 7. 3. 10,000,000 8 2013. 7. 19. 29,850,000 9 2013. 7. 29. 10,150,000 300,0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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