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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215
손해배상 및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5. 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이하 통칭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자매 사이이고, 피고 D, E, G은 피고 B 등의 부모 및 친동생이다.

나. 피고 B 등은 2013. 7. 중순경, 피고 B가 소외 H에게 사채 빚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 B 등은 모두 신용불량자여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H를 핑계로 돈을 송금받기 위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언니인 피고 B가 소외 H에게 사채 빚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내가 매달 15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있었는데, H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 B는 2013. 7. 19.경 원고에게 ‘H에게 사채 빚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5개월 내로 변제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7. 19.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 B는 2012. 1.경,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여서 원고로부터 돈을 또 빌리지 않는 한 원고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전화로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일수를 놔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10일에 한 번씩 원금과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피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7.경까지 총 332회에 걸쳐 합계 14억 6,509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 C는 2011. 12. 초순경,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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