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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금원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4.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사채 대여를 하여 매달 4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담보를 잡고 대여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운영하는 중국집의 부동산 지분과 세종시에 소유한 땅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고 중국집은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없었고 사채 대여를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 투자, 직원 급여,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400만 원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2018. 5. 15.경 8,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경 피해자에게 “현재 내 돈 1억 원과 당신의 돈 1억 원을 합쳐 2억 원을 사채에 대여하고 있다. 사채에 투자한 내 돈 1억 원은 세종에 집을 짓는데 건축자금이 필요하여 빼야 한다. 대신 내가 보관하고 있는 당신의 돈 1억 원을 사채에 투입하자. 그러면 매월 4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에 집을 건축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자금이 필요할 사정이 없었고 사채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비트코인 투자, 직원 급여,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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