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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나4630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20. 3,000만 원을 대여한 이래 같은 해 11. 5.까지 합계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1억 9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금 1억 3,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에게 부동산 투자자금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었는데, 마침 피고가 자금이 없자 C는 피고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는 C와의 거래관계를 알고 있는 원고를 C와 중개해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중간에서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송금 받은 이자를 원고에게 다시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직접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거래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툼이 없음). 원고 피고 일자 금액(원) 비고 일자 금액(원) 비고 2010. 5.20. 30,000,000 피고에게 송금 2010. 7. 2. 30,000,000 1,500,000 원고에게 송금

7. 6. 50,000,000 피고에게 송금

8. 3. 21,500,000 850,000 7,650,000 피고에게 송금

8. 30. 40,000,000 피고에게 송금

8. 30. 50,000,000 3,000,000 원고에게 송금

9. 24. 30,000,000 피고에게 송금

9. 28. 3,000,000 원고에게 송금 10. 6. 10,000,000 원고에게 송금 10. 27. 3,500,000 원고에게 송금 10. 29. 30,000,000 피고에게 송금 11. 4. 10,000,000 피고에게 송금 11. 17. 1,000,000 원고에게 송금 11. 25. 20,000,000 C에게 송금 2011. 5. 2. 10,000,000 원고에게 송금

9. 4. 5,550,000 건강식품을 보냄

9. 23. 1,450,000 원고에게 송금 2012. 2. 4. 500,000 원고에게 송금

5. 6. 500,000 원고에게 송금

5. 6. 1,000,000 건강식품을 보냄 합계 240,000,000 109,000,000

나. 법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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