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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2』

1.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3. 7.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언니 A가 F에게 사채 빚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내가 매달 15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있었는데, F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2013. 7. 19.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사채 빚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5개월 내로 변제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F에게 사채 빚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F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일수를 놔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10일에 한 번씩 원금과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또 빌리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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