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16 2015고단3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0. 23:10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1층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지인을 찾아온 것처럼 “E아, E아”라고 불러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만두 3봉지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kg을 쇼핑백에 넣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 책장 위에 놓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전자시계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동종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품의 가액이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