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18: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기록 제14쪽), 진단서(증거기록 제22쪽)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4.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