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01 2015고단95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발견하고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간 뒤 옆집 지붕을 타고 창문틀을 힘껏 흔드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 일몰시간표

1. 수사보고 - 피해현장에 대한 재수사,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97쪽)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개인별 수감 현황,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