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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5나152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다음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특히 피고는 2012. 12. 11. 원고로부터 받은 85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장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미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가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한 것은 2013. 1월 중순경인데, 아직 매장 인수자가 나타나기 전에 매도대금 액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매도대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장의 실제 매매대금은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에 불과한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 내지 1억 1,000만 원이라고 기망하여 피고는 1억 1,000만 원에 위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3,5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본사에 전달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편취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해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 1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2012. 6. 14. 원고의 어머니 E 명의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매매대금에 대해 피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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