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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 01. 08. 선고 2008구합492 판결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광3285 (2007.12.05)

제목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독단적으로 매장 직원을 채용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자금관리, 세무신고 세금납부도 독자적인 판단하에 처리하였으며,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매장 인수자에게 지급한 점을 볼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도 1기분 12,593,720원, 2003년도 2기분 14,015,780원, 2004년도 1기분 18,669,230원, 2004년도 2기분 17,740,420원, 2005년도 1기분 12,578,960원, 2005년도 2기분 14,024,950원, 2006년도 1기분 11,146,2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부터 2006. 9. 30.까지 전주시 ○○구 ○○동 1가 ○○○-5 소재 ○○○피자 ○○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8. 16.부터 같은 해 9. 25.까지 ○○○피자의 본사인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매장의 매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03년도 1기분부터 2006년도 1기분까지의 과세기간 중 801,087,000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따라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도 1기분 12,593,720원, 2003년도 2기분 14,015,780원, 2004년도 1기분 18,669,230원, 2004년도 2기분 17,740,420원, 2005년도 1기분 12,578,960원, 2005년도 2기분 14,024,950원, 2006년도 1기분 11,146,280원 합계 100,769,3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4. 27.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07. 8. 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12. 5.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장의 실제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2007. 12.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이 사건 매장의 실제사업자를 다시 조사하였으나, 여전히 위 매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내지 7,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장은 소외 노○관이 2억2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서 노○관이 위 매장의 실제 사업주이고, 다만 노○관이 소외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위 회사 규정상 이 사건 매장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관계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원고는 노○관의 부탁을 받고 위 매장의 운영을 도와주는 매니저에 불과한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6,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 내지 8호증,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노○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관은 2003. 1.경 2억2천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한 후 원고에게 위 매장의 운영을 맡기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권리는 노○관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위 매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위 매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원고는 위 매장의 운영을 맡아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근로나 행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며,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 등을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노○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매장직원을 채용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위 매장의 자금관리 역시 원고가 전적으로 담당하며 인건비나 원자재 구입비 등을 직접 지급하고 세무신고나 세금납부도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처리하였으며, 매월 매출액의 10~15% 정도를 노○관에게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원고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 데 반하여, 노○관은 원고와 사이에 위 매장 수익금의 분배나 관리비 절감 등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 이외에는 위 매장의 직원채용이나 원자재 구입 등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직후인 2006. 9. 30. 노○관과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이 사건 매장의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 조○단에게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하였고, 노○관은 자신의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2006. 12. 14. 원고와 사이에 '노○관은 이 사건 매장의 매각대금 중 5,000만원을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고는 위 매장과 관련된 일체의 수익, 세금, 부채 및 비용을 책임지고 청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노○관은 이 사건 매장의 매각대금 2억4,500만원 중 일부 정산금 등을 제외한 3,000만원을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관은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한 후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위 매장의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인서 작성 후 이 사건 매장의 운영 및 자금관리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를 작성한 취지는 이 사건 매장의 실제 사업주가 노○관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매장의 소유주에 불과한 노○관이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전적으로 담당할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위 매장에 대한 물적 권리 또는 투자원금을 확보하고 원고가 독단적으로 위 매장을 운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노○관이 원고와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 역시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매장의 인수대금 등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자신의 투자수익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관리비 등의 절감대책을 요구한 것 이상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노○관은 이 사건 매장을 매각하면서 독자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자신의 투자원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일종의 정산금으로 지급하되, 원고는 위 매장과 관련된 일체의 수익, 세금, 부채 및 비용을 책임지고 청산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상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불과하다거나 단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노○관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매출액 중 일부를 투자수익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와 담세의무자가 분리되는 간접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원고가 아닌 노○관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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