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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159979 (1)
점포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036,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 매장의 점유관계 등 원고와 피고 A는 2009. 4. 1. 원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 구내 사용승인을 받아 설치한 성남 C에 있는 D 잡화선물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가 원고의 영업시스템 등을 준수하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2014.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 A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12년 7월경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장을 전대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장은 2014. 10. 7.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 등

가. 손해배상 피고들은 2014. 5. 1.부터 2014. 10. 7.까지 이 사건 매장을 불법점유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A는 이 사건 매장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대인으로서 간접 점유하였고, 이 사건 매장 인도가 피고들 중 누구 때문에 지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해서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 B는 2013년 8월경부터는 그 모친이 이 사건 매장을 점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가 이 사건 매장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년 7월까지 피고 A에게 입금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매장의 점유자는 피고 B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실제 피고 B의 모친이 장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모친은 점유보조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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