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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8 2018고단33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해 남 교도소에 수용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4:50 경 전 남 해남군 옥천면 해 남로 521에 있는 해 남 교도소 C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수형자가 입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대변기를 수차례 발로 차 부수어 위험한 물건인 수도 파이프를 떼어 내 이를 마구 휘둘러 화장실 유리 2 장, 거실 창문 4 장, 거실 출입문 유리 1 장을 깨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그 곳으로 들어오려는 해 남 교도소 소속 교도관 D, E, F을 향해 “ 씨 팔 새끼들 아 왜 배방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둘이 있게 해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것 아니야.

”라고 소리치면서 위 수도 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벽걸이 형 선풍기 1대와 텔레비전 1대를 내리쳐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그들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 E, F의 교도소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 소인 해 남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대변기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벽걸이 선풍기 1대, 시가 23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1,254,000원 상당의 창문 7 장을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용 증명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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