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2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D통장 직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E은 2014. 6. 9.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4. 3. 3. F시 나선거구 G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이다.

피고인들 및 위 E은 배드민턴 동호회인 ‘H’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 왔으며, 피고인 B은 위 E의 후배로서 E과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오던 중 위 선거에서 E을 도와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E 후보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통장이고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자신이 마련한 D 통장 모임에 위 E 예비후보가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모임에 E 예비후보와 같이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통장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구민인 D 통장 10명이 참석하는 식사모임을 주관하여 E의 선거운동 및 식대를 피고인 A이 계산하기로 공모하고, 2014. 3. 5. 18:30경 경남 I에 있는 J식당 2층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전에 연락을 한 다음 선거구민인 D 통장 10명을 식사 모임에 참석하게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