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D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로서 E선거구의 선거구민이고 F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6. 1. 27. E 선거구 G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이웃 주민인 H을 통해 I을 소개받아 평소 친분 관계를 맺어오던 중 I이 예비후보자 F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I을 도와 F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 선거구민인 지인들을 초청하여 식사모임을 주관하면서 자신이 식대를 계산하되 예비후보자 F가 그 모임에 와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모임 장소와 시간 등 정보를 F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H에게 알려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1월 하순경 H에게 “토요일(1. 30.) 12시에 J식당에서 복지관 수영모임이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그 무렵 E 선거구 내에 위치한 K복지관에서 자신과 함께 수영을 배우는 L 등 전ㆍ현직 수영 회원 6명과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M 등 이웃 주민 6명 등 총 12명을 식사대접 명목으로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0. 12:0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J식당 식당 내실에 위 12명을 모아 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