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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37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하순 22:00 경 서울 은평구 B 이하 불상 빌라 옆에서 그곳 반지하 불상 호 실의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 여성 피해 자가 하의를 벗은 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스마트 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4. 00:00 경 서울 은평구 C 옆에서 창문을 통해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6세) 가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 스마트 폰에서 압수한 사진, 동영상 파일 및 정익 제이원 CCTV 영상 CD 각 1장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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