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9세) 과 3개월 전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할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15. 이하 불상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관계 후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전신 및 음부 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폰( 삼성 SM-G950N)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8. 1. 28. 19:4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모텔 503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폰( 삼성 SM-G950N) 을 이용, 알몸으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회 신자료 일부 사진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적나라하게 수차례 촬영하여 피해자의 인격이 심히 침해되었다.
그럼에도 반성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