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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0 2017고단8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1:17 경 군산시 C 아파트 101 동 뒤쪽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 여, 15세) 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촬영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제 촬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영상이 휴대폰 정보 저장장치에 저장되는 등으로 촬영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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