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6. 2. 19:01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2 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의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 19:4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남녀 공용 화장실의 벽 쪽 칸으로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20 세) 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112 신고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