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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3. 09:5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 매장 앞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려 다 그 곳 종업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9. 29. 19:53 경 불 상의 시내버스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 핸드폰 추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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