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28. 23:40 경 친누나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1 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1 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 간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용변 칸 위로 올린 다음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자의 하체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초점이 맞지 아니하여 상체부분만 촬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