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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4080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부탁으로 2010. 4. 1. C이 사용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C은 이후 사망하였고, 피고는 C의 누나이자 상속인이다.

다. 원고는 2015. 7. 31.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30863호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31.자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하여 실효적으로 지배한 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 책임은 원고에게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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