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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3298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5.경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2010년경 다시 C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1.경 중고자동차 도매업자인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11. 5.부터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자였던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79133호 소송에서「원고는 2006.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25.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최종소유권자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10년경 양도하여 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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