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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30 2016가단24146
자동차소유권이전절차 인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과태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과태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없다는 확인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과태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3. 7. 6.경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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