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631,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 명의를 원고로 등록하되,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48호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30.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6.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2001. 6.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과 과태료의 합계는 18,631,220원인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사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자동차에 마쳐진, 위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이 말소되어야 하는데, 위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는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압류등록 말소를 위해 피고를 상대로 위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이익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